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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공정위의 ‘절대 갑’질에 애매한 업체만 ‘범법자’ 신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18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2147
내용
복수인 제재조치 대상 상호 확인도 없이 자료 배포
공정위, 끝까지 잘못없다 ‘발뺌’

▶ 공정위 홈페이지 보도자료난에 버젓이 잘못 기재된 체 노출되어 있는 신촌푸드 제재 내용.(사진=공정위 홈페이지)

[경제투데이 정영일 기자] 공공기관 가운데 최근 각종 굶직굶직한 현안을 다루면서 ‘경제 검찰’로 군림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제재 대상 업체의 상호명을 사용하는 곳이 여러 곳인데도 불구하고 확인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표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엉뚱한 업체가 영업 피해와 함께 곤경에 처했다.

공정위는 17일 오전 ‘가맹점에 허위·과장 정보제공한 (주)신촌푸드 검찰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전체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설렁탕 체인점을 운영하는 신촌푸드(대표 장상배) 측이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매출과 순이익을 허위 과장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고,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해당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고발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공정위가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신촌푸드 측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의 정식 명칭인 ‘본가신촌설렁탕’ 대신 단순하게 ‘신촌설렁탕’이라고만 잘못 표기 하면서 불거졌다.

이 때문에 2007년 2월 ‘하영호 신촌설렁탕’으로 정식 상표등록까지 끝내고 신촌푸드의 ‘본가신촌설렁탕’보다 ‘신촌설렁탕’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업체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0개 가맹점주들은 물론 일반 사업자와 지인들에게서 비난과 염려의 전화를 받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하영호대표는 해당 기사를 검색해 일일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촌설렁탕의 이름을 ‘본가 신촌설렁탕’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느라 이날 오후 일손을 놓고 말았다.

이런 상황인데도 공정위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번 조사를 담당했다는 기업협력국 관계자는 “신촌푸드 장상배 대표가 그동안 계속 자신의 프랜차이즈 상호명을 ‘신촌설렁탕’이라고 주장해 왔고 가맹본부 등록을 위한 정보공개서에도 신촌설렁탕이라고 기재돼 더 이상 확인을 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운영하는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상호명을 ‘신촌설렁탕’이라고 입력하면 하영호 신촌설렁탕이 검색되는데도 이에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은것이다.

게다가 공정위는 간단하게 인터넷 포털을 통해 신촌설렁탕을 검색만 했더라도 이번에 공정위의 허술한 업무 진행으로 피해를 입은 신촌설렁탕과 본가신촌설렁탕이 함께 검색되는것을 확인하고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런 과정을 무시한 것이다.

신촌설렁탕 하영호 대표는 “그동안 물의없이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자부하는데 하루아침에 범법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공정위가 조금만 신경을 썻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하니 섭섭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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